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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 법에 따라서 육아휴직 제도가 변경되었는데요.

 

변경된 내용으로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1육아휴직이란2육아휴직이란3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신청 자격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사용 기간: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신청 절차

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육아휴직 회사제출 서류1육아휴직 회사제출 서류2육아휴직 회사제출 서류3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합니다)
  • 휴직개시예정일
  •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3.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3.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 스캔하여 첨부
  5. 신청 완료 후 처리 현황 확인

 

 

 

3.3 육아휴직 급여신청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신청서
  • 근로계약서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고용보험가입증명서

4.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통상임금의 80%)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통상임금의 70%)

5. 육아휴직 중 주의사항

육아휴직급여1육아휴직급여2육아휴직급여3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와의 소통: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회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카톡, 문자, 서류 제출 (메일) 등을 통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 월급은 0일 때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사직서 작성 금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설득하거나 대체인력이 구해질 때를 염두에 두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6. 육아휴직 활용 꿀팁

육아휴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꿀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상한액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분할 사용: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성장 단계에 맞춰 계획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 단축 근로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대신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의 조합: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를 육아휴직과 연결해 사용하면 더욱 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7. 육아휴직 Q&A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1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2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3

 

Q1. 육아휴직은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한부모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한부모 가정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Q3. 육아휴직 중 추가 소득이 있으면 급여를 못 받나요?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소득은 급여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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